상담사례 FAQ
위장임차인을 찾아내는 방법은 없나요?
| 등록일 : 2009-05-25 |
| 초보입니다. 소유자외에 임차인이 2명이나됩니다. 소액임차인은 70%정도의 배당금이있는데 경매등기후 전입신고한 임차인이 문제입니다. 1.이런임차인은 어떻게 명도를 해야 되나요? 2.위장임차인을 찾아내는 방법은 없나요? 3.아파트의 경우 평당 명도비는 어느정도인가요? 4.이사건의 경우 3명모두에게 명도비를 지출해야되나요? 교수님의 고견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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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1.대항력이 없으므로 법 절차에 의거 인도명령을 신청해서 강제 집행 할수 있습니다. 2.경매개시결정 바로 직전에 임차하거나 개시 결정 이후에 전입한 임차인은 위장일 가능성이 크나 실제적으로 임차보증금이 오고간 정황이 있다면 임차인으로 인정 받을수 있습니다. 판단은 법원에서 할일이며, 후순위 대항력 없는 임차인 이기때문에 낙찰자는 법적 절차에 의해 명도 처리 하면 됩니다. 3.점유자에게 이사비용을 지불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법 절차에 의해 잘 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