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공유지분분할청구를 하면 법원에서 현금분할이 가능할까요?
| 등록일 : 2009-05-25 |
| 교수님 안녕하셔요. a 1/3 , b 1/3 , c 1/3 지분 공유인 임야이며, a 의 토지지분에 가등기, b 의 토지지분엔 저당권이 각각 설정되어 있습니다. abc는 협의분할이 불가합니다. 이 경우 1. c가 지분분할청구를 하면 법원에서 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현금분할이 가능할 까요? 2. 아니된다면 무엇때문에 아니되는지 아르켜 주십시오. 3. 경매매각이 불가한 경우가 있다면 어떠한 경우가 있는가 가르켜주셔요? 항상 좋은 일 많이 있으셔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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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1.민법 제268조 (공유물의 분할청구 ) ①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5년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다. ②전항의 계약을 갱신한 때에는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5년을 넘지 못한다. ③전2항의 규정은 제215조, 제239조의 공유물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69조 (분할의 방법 ) ①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2. 공유란 수인이 동산이나 부동산 등 재산을 지분에 의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말하고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된다.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의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3.공유물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법원은 분할대상인 공유물의 특성상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가능하면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그 공유물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민법269조) 공유물이 경매를 통해 매각이 이뤄지면 법원은 그 매각대금에서 제비용을 제하고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의해 나누어주게 된다.공유물의 분할에 있어서 재판상 분할은 공유자간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 가능한 것이므로 공유자사이에 이미 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일부 공유자가 분할에 따른 이전등기에 협조하지 않거나 분할에 관해 다툼이 있더라도 그 분할된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든가 소유권확인을 구함은 별문제이나 또 다시 소로서 그 분할을 청구하거나 이미 제기된 공유물분할의 소를 유지함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5. 1. 12. 94다30348) 한편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비로소 물건의 경매를 명해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유가 없음에도 경매를 명함은 위법이다.(대법원 1997. 4. 22. 95다1020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