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낙찰을 받았는데 점유자를 만날수 없고 문도 잠겨 있다면 어떻게 처리하면 되나요?
| 등록일 : 2009-05-25 |
| 수고 많으십니다. 너무 초보라 질문이 너무 어이없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에 아파트나 그외 물건에 낙찰을 받았는데 점유자를 만날수 없고 문도 잠겨 있다면 어떻게 처리하면 되나요? 그리고 안에 있으면서 여러먼 찾아가도 문을 안열어 주고 안만나주면 어떻게 처리 하나요? 마지막으로 첨에 낙찰 받아서 그물건에 가니 점유자 없이 문이잠겨 있으면 어떻게 처리 하나요? 그럼 수고 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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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소유자를 상대로 인도명령 신청하시면 송달이 안될겁니다. 그러면 특별송달이라고 집행관 송달을 신청하시고 이것도 송달이 안되니까 이를 근거로 공시송달을 신청하시면 되는데 여기까지 하는데 약 2개월정도 소요 됩니다. 그러면 판결문이 나오는데 이것으로 강제집행 신청하고 강제집행 하러가면 사람이 없으므로 철수한다음 약 30%를 더내고 한번더 집행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 짐이 있다면 이를 창고에 보관해야 합니다. 아주 어려운 과정입니다. 여기 까지 하려면 대략 4~5개월정도 걸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