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매각허가결정일 하루전에 유치권 신고접수된 경우 대응방법은?
| 등록일 : 2009-05-24 |
| **** 타경 *****호 사건입니다. 건물시공자인 **건설은 당해건물 5층에 전세권 등기를 해놓은채 공실로 비워 놓은 상태입니다. 집행관 현황조사서 상에도 2층 5층은 공실로 조사,보고되어있습니다. 매각허가결정일이 5월 21일인데 하루전에 유치권 신고접수가 되었습니다. 신고자는 **건설과 하도급(전기, 설비)업체 2곳등 3명이 공동으로 신청하였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고견을 급히 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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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1.매각허가에 대한 이의 ----------------------------- *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사유를 규정한 민사집행법 제121조 제6호에서 말하는 '부동산에 관한 중대한 권리관계의 변동'이라 함은 부동산에 물리적 훼손이 없는 경우라도 선순위 근저당권의 존재로 후순위 처분금지가처분(또는 가등기)이나 대항력 있는 임차권 등이 소멸하거나 또는 부동산에 관하여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매수신청을 하여 매각허가결정까지 받았으나 그 이후 선순위 근저당권의 소멸로 인하여 처분금지가처분(내지 가등기)이나 임차권의 대항력이 존속하는 것으로 변경되거나 또는 **부동산에 관하여 유치권이 존재하는 사실이 새로 밝혀지는 경우와** 같이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거나 또는 매각부동산의 부담이 현저히 증가하여 매수인이 인수할 권리가 중대하게 변동되는 경우를 말한다 (대결 2005마643). 2.위의 내용처럼 낙찰불허가의 사유가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유치권이 허위라면 법원에 낙찰허가해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