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건물이 등기부와상이한 경우 낙찰받았을때 건물전부를 취득 가능한가?
| 등록일 : 2003-03-17 |
| 위 사건은 건물이 등기부와 상이합니다. 이 경우 낙찰받았을때 건물전부를 취득 할 자격이 있는지요. | |
| 본 건은 제시외건물 포함 일괄입찰로서 지상건물전부가 입찰에 포함되었으며, 부동산에 부착된 구조물(변경이 있다하더라도)은 건물의 일부분으로 보기 때문에, 입찰당시의 현황대로 매각하게됩니다. 그러므로 낙찰자는 본건의 현황 그대로를 취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