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는 지상외 건물 화장실과 개집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 등록일 : 2009-05-22 |
| 항상 질문에 감사드리며 몇가지 궁금사항이 있어 이렇게 여쭈어 봅니다. 질문1)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는 지상외 건물 화장실과 개집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됩니까? 주인하고 협의가 되지않는다면 철거소송으로 해야만되는지요? 그러기에는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것 같아서요 아니면 그냥 철거를 해서 나중에 보상처리하는 방법은 어떤지요? 질문2)화장실과 개집도 기둥 벽 지붕있다면 건물로 간주를 해야되는지요?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질문1) 본체 건물소유자가 소유의 화장실이라면 화장실은 종물로서 매각제외한 경우에도 경락자 소유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신축하는 등 타인 소유여서 매각 제외한 경우라면 철거 가능 여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질문2) 질의하신 바와 같은 화장실은 건물로 인정되지만 개집은 기둥이 토지에 어느 정도 견고하고 고착되어 있지 않다면 건물로 인정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