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지분입찰 시 주의사항은?
| 등록일 : 2003-03-18 |
| 상기 건에 대해서 재 문의를 드렸으면 합니다. 이 건이 지분입찰이라 주의를 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지분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고, 또 입찰시....이 아파트를 사용하는데는 지장이 없나요? | |
| 본 건은 소유권 전체중 6분의1를 김연자가, 6분의1를 유**가, 6분의4를 홍**이 소유하고 있던중, 이중 6분의4의 홍**이 소유하고 있는 지분만 경매로 매각하며, 따라서 낙찰자는 6분의4지분만 취득하게 됨니다. 지분 소유자는 부동산의 사용과 매매, 임대등 소유권 행사시 타지분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가능하며, 이때 지분권자는 자기의 지분만큼 권리행사를 가질수 있습니다.(예:임대키로 동의하였다면 임대수익은 지분비율만큼 나누어 가짐)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