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임대계약서,전입신고는 4층403호로 표시하고 4층503호에 거주하는 경우, 대항력이 인정되는지요?
| 등록일 : 2009-05-14 |
| 임대계약서에는 4층 403호로 표시하고, 전입신고도 403호로 하였으나 실제는 거주는 4층 503호에 거주하는 경우, 대항력이 인정되는지요?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매각대상 건물이 구분건물인 경우 전입신고한 호수와 실제 거주하는 호수가 다르면 대항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단독주택인 다가구의 경우에는 호수구별은 의미가 없으므로 호수를 잘못 기재하여 전입신고를 하였더라도 대항력 발생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