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감정에 포함되지 않은 타인소유의 매실나무 처리방법은?
| 등록일 : 2009-05-13 |
| 날씨가 더운데 수고 많으십니다. 이 물건에서 보면 감정에 포함되지 않은 타인소유의 매실나무가 심어져 있는데 경락자가 낙찰을 받으면 나무의 뒷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서 질문올립니다. 소송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한지 교수님의 고매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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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1. 수목 토지상의 수목이 채무자의 것이면 감정평가하여 경매에 포함시켜야하고, 채무자의 것이 아니면 경매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채무자의 것이 아니면 일정시간을 주고 캐가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때까지 지료를 청구할 수 있고, 가져가지 않으면 처분(가압류)하겠다고 내용증명으로 통고할 수 있습니다. 적정가격으로 협의매수할 수도 있겠지요. 2.수목의 소유자와 감정평가 여부는 감정평가서를 꼼꼼히 읽어봐야합니다. 입찰 전에 수목의 소유자를 탐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채무자의 소유라면 입찰에 지장이 없고, 타인의 소유라면 수목을 식재한 권원(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을 밝혀야합니다. 권원없이 식재한 것이면 이식을 요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