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공유지분을 낙찰받은 후 분할신청하면 분할에 걸리는 시간과 비용은 얼마정도인지요?
| 등록일 : 2009-05-12 |
| 안녕하세요 공유지분을 낙찰받은 후 지분 분할신청하면 분할할 수 있는지요 또한 분할할수 있다면 제가 원하는 곳을 받을수 있는지? 분할에 걸리는 시간과 비용은 얼마정돈지? 식재되어 있는 인삼과 묘지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임대료 또는 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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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지방법원 본원 ****타경 ***** 의 답변입니다. 1.소송으로 공유물지분분할은 가능하며 본인이 원하는 곳으로 청구를 하더라도 법원에서는 공평하게 분할하여 미협의시에는 강제분할로 합니다. 2.소요기간은 3~5개월정도, 비용은 소가금액에 따라 50~100만원정도 됩니다. 3.식재된 인삼은 경작하여 수확시까지이며 토지사용에 대한 지료만 받을수 있으며 4.묘지의 이장은 협의하거나 분묘기지권이 성립되면 이장은 불가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