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인수된 임차보증금은 양도세 필요경비에 포함되는지요?
| 등록일 : 2009-05-09 |
| 경락후 인수된 임차인에게 돌려준 임차보증금은 양도세 필요경비에 포함되는지요? 환절기 감기조심하시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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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1. 임차보증금에 대한 필요경비 산입여부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거래가액에 의해 산정하는 경우 취득 및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경매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경락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경매에 의한 취득의 경우 취득가액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대항력 있는 임차보증금(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에 한함)으로서 매수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포함하지만, 임차인과 경락인이 동일한 경우로 대항력이 없는 임차보증금은 실질적으로 그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대가로 볼 수 없는 것이므로 그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2.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의 전세보증금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의 전세보증금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전액 배당을 받지 못한 임차인들의 전세보증금 잔액과 배당요구를 하지는 않았으나 대항력이 있는 전세보증금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봅니다. 3. 대항력 있는 임차보증금에 대한 준비서류 낙찰받은 자는 대항력있는 임차보증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경락에 따른 임차보증금임을 법원의 낙찰확인서로 확인되는 경우 당해 확인서와 지급 영수증등을 구비하여야하며, 당해 법원의 확인서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객관적인 임차인들의 임대차 계약서 및 주민등록등본, 지급영수증등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 서류를 추가 구비하여야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