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대항력 있는 선순위세입자가 배당받기 위해 낙찰자의 명도확인서가 필요한지요
| 등록일 : 2009-05-08 |
| 안녕하세요 대항력 있는 선순위세입자가 배당요구하여 보증금 2,000만원 중 소액보증금으로 1,200만원이 배당되고 나머지 800만원을 낙찰자에게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의 경우에 1.배당기일에 소액보증금(1,200만원)을 배당받기 위해 낙찰자의 명도확인서가 필요한지요? 2.임차인의 경우 배당여부와 관계없이 배당기일까지 거주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판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수님의 고견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하시는 일 모두 잘되시길 기원하면서... 안녕히계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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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1.대항력임차인이 그 보증금의 일부만 배당받을 경우 낙찰자의 명도확인서가 필요하지않다고 합니다.(윤경판사 저 부동산경매의 실무) 2.유상의 임차인은 그 배당이 확정되기 전에는 배당여부가 불투명하므로 인도명령의 대상이 되지않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월세를 부담하고 있었다면 소유권을 취득한 낙찰자에게 월세를 지급해야 한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