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유치권자가 일부 세대만 점유시에도 유치권이 전체 세대에 인정되는지요?
| 등록일 : 2009-05-07 |
| 사건번호 ****타경***** 1. 관심물건으로, 다세대건물 전체에 공사유치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유치권자가 일부 세대만 점유시에도 유치권이 전체 세대에 인정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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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목적물 일부분을 점유한다 하더라도 유치권자는 점유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에서 발생한 채권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것을 '유치권의 불가분성' 이라고 합니다(아래 민법 제321조와 대법원 판례 참조). 이 경우 점유하고 있는 부분만 유치권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 명도받기 위해서는 전체 공사대금을 변제하여야 합니다. 민법 제321조 (유치권의 불가분성) 유치권자는 채권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대법원 2007.9.7. 선고 2005다16942 판결 【판결요지】 [1] 민법 제320조 제1항에서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은 유치권 제도 본래의 취지인 공평의 원칙에 특별히 반하지 않는 한 채권이 목적물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는 물론이고 채권이 목적물의 반환청구권과 동일한 법률관계나 사실관계로부터 발생한 경우도 포함하고, 한편 민법 제321조는 “유치권자는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치물은 그 각 부분으로써 피담보채권의 전부를 담보하며, 이와 같은 유치권의 불가분성은 그 목적물이 분할 가능하거나 수개의 물건인 경우에도 적용된다. [2] 다세대주택의 창호 등의 공사를 완성한 하수급인이 공사대금채권 잔액을 변제받기 위하여 위 다세대주택 중 한 세대를 점유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유치권은 위 한 세대에 대하여 시행한 공사대금만이 아니라 다세대주택 전체에 대하여 시행한 공사대금채권의 잔액 전부를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성립한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