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토지공유자 중 1인이 건축물을 지어 보존등기를 한 경우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 등록일 : 2009-05-06 |
|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이건의 경우 토지공유자 중 1인이 건축물을 지어 보존등기를 하였습니다. 만약 이건을 낙찰 받는다면 지상권이 성립되어 다른 공유자들이 철거를 요구하더라도 철거안해도 되는 것이 맞는지요? 공유자들이 가족들인 것 같은데 가족동의가 있었다고 추측이 되는데... 만약 가족 동의가 없이 지었다고 한다면 철거를 해야 하나요? 토지는 공유이나 건축물은 단독소유인데도 공유자우선매수신고건에 해당 되는지요? 낙찰 시 공유자들의 지료청구에 대해서 지료는 그 지분만큼 지급해야 하는 것이 맞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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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지방법원 본원 ****타경 ***** 의 답변입니다. 1. 토지지분을 갖고 있으므로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것입니다. 2. 공유지분우선매수권을 인정하는 취지는 될 수 있는 한 매각대상 아닌 지분권자에게 우선권을 주어서 새로운 지분권자가 발생하여 더욱 복잡한 권리관계가 형성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본건과 같이 토지지분과 건물 전체를 매각하는 경우에도 공유자우선매수권을 인정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3. 경락 후에 경락자는 자기 토지 지분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 상응하는 지료를 부담합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