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낙찰받고 낙찰허가결정일 까지는 며칠이 걸리는지요?
| 등록일 : 2009-05-06 |
| 안녕하세요 1. 낙찰받고 낙찰허가결정일 까지는 며칠이 걸리는지요? 2. 경락당한 자가 경매신청자에게 변제할 수 있는 기한은 낙찰허가 결정일까지인가요? 아니면 경락대금완납일까지 인가요? 3. 경락인은 낙찰허가 결정이 나면 그 날로 경락대금을 완납할 수 있나요? 아니면 경락대금 완납기일까지 기다려야 되나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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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1. 허가기간은 일주일이 소요됩니다. 2. 채무자는 낙찰자가 대금 납부 하기 전까지 채무를 변제하고 경매를 취하할수 있습니다. 3. 매각허가가 나고 다시 일주일간의 허가 확정기간을 거쳐 허가가 확정된뒤 3일 이내에 잔금기일이 결정 됩니다. 그때 대금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