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선순위 가처분을 낙찰자가 인수하나요??
| 등록일 : 2009-05-06 |
| 안녕하십니까?? 경매를 권리분석 공부중인 학생입니다. 물건 검색하다가 풀리지 않는 선순위가처분이 있어서 상담드립니다. 전소유자가 있을때 가처분신청하고 소유권을 이전하여 소유자이면서 채무자인경우 선순위 가처분을 낙찰자가 인수하나요?? 채권자만 할수 있는건지요? 조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가처분에대한 정확한 개념이 부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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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결론으로 본건 가처분은 경락으로 말소되지 않으므로 인수하는 보전처분등기입니다. 경락 후에 가처분등기를 말소할 수 있는 방법은 가처분을 발령한 법원의 가처분등기 말소촉탁에 의하거나 민사집행법 제288조제1항 제3호에 따라 10년동안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 이해관계인이 신청하여 가처분을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가처분권자가 패소한 경우에는 가처분결정을 한 법원에 가처분등기말소촉탁신청으로 말소하고, 아직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288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가처분취소신청을 하여 그 결과에 따라 가처분결정을 한 법원에 가처분등기말소촉탁신청하여 그 촉탁으로 말소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