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 중 건물의 존재시점은?
| 등록일 : 2009-05-04 |
| 다소 불편한 질문일것 같아 조심스러우나 중요한 내용같아 질문올립니다 질문1).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에서 " 토지에 근저당을 설정할 당시 지상에 건물이 존재하여야 한다"라고 했을때 이 지상 건물의 존재시점을 어느때 부터라고 하여야 하는지요 즉, 1) 건축허가를 득했을 때부터 2) 착공신고시부터 3) 건물을 신축하고 기둥, 벽체, 지붕이 완성되었을 때 부터 질문2) 예를 들어 2/2착공신고를 하고 4/4일에 토지에 근저당이 설정되고 5/5부터 건축물을 짓기 시작하여 6/6에 기둥, 벽체, 지붕이 완성되었다면 이 건축물의 법정지상권 성립한다면 그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 지요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질문1).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최초 저당권 설정당시 건축중인 건물에도 법정지상권을 인정하므로 실무상 저당권설정일자 전에 착공한 경우에 건물이 존재한고 인정합니다. 질문2) 법정지상권 성립은 건물과 토지소유자가 다르게 된 시점부터 인정하므로 토지경락으로 토지와 건물이 다르게되는 시점 즉 토지에 대한 경락대금을 완납한 날부터 기산합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