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왜 건물은 경매에 같이 나오지 않고 따로 나왔을까요?
| 등록일 : 2009-05-04 |
| 수고하십니다 이물건을 낙찰받고 싶은데 건물소유주도 ***입니다 그런데 왜 같이 경매에 나오지 않고 따로 나왔을까요?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며, 법정지상권이 생기면 어떻게 되는지, 낙찰받고 난 다음에 그 건물에 기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니면 철거 소송을 해야하는지 정말 정말 정말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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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지방법원 본원 ****타경 ***** 의 답변입니다. 1. 등기부상 건물과 현황건물이 불일치하여 경매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즉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 저당권설정당시 건물등기부와 현황건물이 불일치하였으나 저당권자가 모르고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이거나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한 후에 건물소유자가 저당권을 설정한 건물을 철거하고 건물을 재건축한 경우입니다. 전자의 경우에 대법원의 판례가 없어서 철거가능여부에 대해서 확답을 드릴 수 없으나 후자의 경우에는 저당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고 철거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대법원 98다43601 참조). 법정지상권 성립여부를 불문하고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합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는 입장차가 현격하여 보통 합의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건물소유자에 대해서 건물철거+대지인도+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건물점유자에 대해서는 퇴거소송을 제기하여 소송중 조정하여 토지소유자가 건물을 매수하는 것이 보통이고 조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결과에 따라서 처리합니다. 이 경우에 건물소유자가 건물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건물에 대해서 처분금지가처분(건축허가나 신고를 하고 신축한 건물만 가능함)을 하여야 하고 건물점유자에 대해서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집행하여야 합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경우에는 지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그 결정에 따라서 지료를 받습니다. 그러나 지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건물에 대해서 강제경매할 수 있고(미등기건물인 경우에는 건축허가 또는 신고하고 지은 건물이어야 가능함), 2년문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법정지상권 해지를 할 수 있으며 법정지상권해지로 법정지상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건물철거소송을 통해서 건물을 철거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