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선순위 가등기 가처분에 대해 알려주십시요.
| 등록일 : 2009-05-01 |
| 수고스럽지만 선순위 가등기 가처분에 대해 알려주십시요. 1/2지분경매인데 선순위로 1990. 7. 31.자로 채무자지분이 가처분되어있는 물건입니다. 선순위라 인수되는 권리로 알고있지만 가처분권자인 ***의 주민등록번호도 등기부에 등재되어있지않고 19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가처분이지만 가압류의 절차에 따라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는사건은 채무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판결이 아닌 결정으로 취소할수있다는데 이사건도 가능할까요? 또한 가처분권자가 미리 본안승소판결을 받아놓고 등기를 미루는 사건도 있다는데 이경에도 그럴 가능성이 있을까요?, 선순위 가등기와 가처분이 있을때 경락인이 말소신청할수 있는 경우는 어떠할때 가능한지도 말씀해 주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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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1. 본건 가처분은 가처분집행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취소신청이 가능한 가처분입니다(2002. 6. 30. 전에 경료된 가처분은 본안소송없이 10년이 지나야 취소신청이 가능함). 2. 본건의 경우에는 이미 가처분이 집행된 때로부터 19년이 경과되어 일단 그 취소의 요건을 갖춘 것임에는 틀림없습니다. 3. 한편, 가압류·가처분채권자가 가압류·가처분집행 후 10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압류·가처분채무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고, 그 기간이 경과되면 취소의 요건은 완성되며, 그 후에 본안의 소가 제기되어도 가압류·가처분 취소를 배제하는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9. 10. 26. 선고 99다37887 판결 참조). 따라서 본건의 경우 가처분권자가 10년이 지난 후에 본안소송을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가처분취소를 막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4. 다만,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집행 후 10년이 지난 후에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 가처분 집행 후 가처분결정 취소판결 전에 이루어진 타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례는 이를 긍정하고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아래 판례 참조 요망] *** 참고 판례 *** 가처분권자가 가처분을 집행한 때부터 10년이 경과할 때까지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채무자가 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다는 것에 불과하고, 가처분 집행 후 10년간 본안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가처분 취소판결 없이도 보전처분의 효력이 당연히 소멸되거나, 가처분 취소판결이 확정된 때에 보전처분 집행시로부터 10년이 경과된 시점에 소급하여 보전처분의 효력을 소멸하게 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처분이 취소되지 않고 있음을 이용하여 다른 동종의 권리로 그 가처분을 유용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처분에 반하는 권리를 취득한 제3자는 가처분권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게 된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법리는 본안소송이 제기된 시점이나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시점이 가처분 집행 후 10년이 경과한 후라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2다58389 판결 참조). 5. 결국 현재 본건의 가처분은 취소신청이 가능하나, 이미 가처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였거나, 가처분 취소전에 승소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다면 낙찰자는 권리를 소멸당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미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두었는지 여부를 해당법원에 가셔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