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공유자 우선매수신청되어 있는데 공유물분할을 위한 형식적경매에도 적용되나요?
| 등록일 : 2009-04-30 |
| 반갑습니다. 위 물건이 공유자 우선매수신청되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낙찰받아도 우선매수건 때문에 낙찰이 취소될수 있는지요?. 위물건은 우선매수건때문에 낙찰에 참가 안하는게 나은지요? 참고로, 현재 농지원부있구요, 참외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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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지방법원 본원 ****타경 ***** 의 답변입니다. 1.공유자우선매수권은 지분경매에만 해당합니다. 지분관계가 복잡합니다만, 일부 지분이 경매대상인 것이 아니고 1필지 전부가 경매대상입니다. 따라서 공유자우선매수권은 없습니다. 2.또 이 사건은 낙찰로 일부소유권을 취득한 ***이 (공유물분할을 위한)형식적경매를 신청한 사건입니다. 등기부에 나타납니다. 형식적경매는 근저당 가압류 임차보증금 등을 낙찰자가 인수하는 특별매각조건으로 경매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를 요하나, 이 사건의 매각물건명세서를 보면 소멸주의를 적용한다고 명사하였습니다. 따라서 등기부상 압류는 모두 말소됩니다. 3.공유물분할을 위한 형식적경매는 공유자우선매수청구권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혹 님이 낙찰받았는데 지분권자가 공유자우선매수권을 행사하여 낙찰자가 되면, 님은 포기하지말고 일단 차순위매수자로 신고한 후 매각허가결정 전에 법원에 공유자우선매수권이 적용되지 않는 사건임을 주장하면 됩니다. 4.농취증은 지상물이 없고, 불법전용이 아니라면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콘테이너와 가건물은 소유권취득후 정리하겠다고 말하세요. 유치권은 님이 조사하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잘 되시길..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