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선순위가등기를 말소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등록일 : 2009-04-30 |
| 교수님 안녕하세요 ****타경*****를 낙찰받고 불허가 신청을 냈습니다 토지에 선순위 가등기가있고, 도시가스도 안됐는데 됐다고 해서입니다. 한데 오늘 매각결정이됐습니다. 미납을 해야 할지 갈등속에 교수님께 질문을드립니다 좋은방법을 좀 알려주십시요. 선순위가등기를 말소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파트 토지에 가등기할 당시(1981년)에는 대지사용권만 있었고 그후(1986년)에 보존등기가 되었거든요 시효소멸로 말소소송이 가능할까요? 교수님의 빠른 답변을 기다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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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본건 가등기는 1981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되었군요. 매매예약의 경우 완결권행사기간에 관한 약정이 따로 없었다면 10년의 제척기간에 걸려 완결권행사가 불가하고 따라서 본계약인 매매가 성립될 수 없습니다(본계약인 매매가 성립되어야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발생함). 설령 기간내에 완결권행사가 있었더라도 가등기권자가 점유하고 있지 않았다면 현재 시점에서 보건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10년이라는 소멸시효에 걸려 소멸되므로 더 이상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도 불가능합니다. 현재 자료상으로 보면 가등기권자인 ***이 토지를 점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여지는데, 그렇다면 가등기상의 권리는 제척기간의 경과 또는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되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사정으로 가등기상의 권리가 소멸된 것이 판명된다면 본건 대지권에 대한 부분에 관한 가등기는 말소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