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짐 보관비에 대해서 동산 경매 등을 통해 보전 받는 경우 절차와 소요시간은?
| 등록일 : 2009-04-29 |
|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 12월 수원 화서동 모 아파트를 낙찰 받아 1월에 잔금을 납입하였습니다. 낙찰아파트는 채무자 겸 소유자가 살고 있으며, 3월말에 이사를 나가겠다고 하여 그 말을 믿고 편의를 봐주었으나, 계속 말을 바꾸면서 애를 먹이는 바람에 할 수 없이 인도집행명령을 신청하였고, 집행관사무실로부터 내일 강제집행이 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강제집행 후 화물 보관비에 대해서 동산 경매 등을 통해 보전 받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만약 그런 방법이 있다면 절차와 소요기간 등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주워들은 방법이 잘못된 것이라면, 소유자가 화물을 찾아갈 때까지 저는 계속 화물보관비를 부담해야 하는 것인지요? 친절한 답변 미리 감사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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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강제집행을 하게 되면 짐 보관비는 낙찰자가 먼저 지불하고 강제 집행 비용등을 청구 원인으로 하여 유체동산에 가압류를 하고 본안 소송으로 확정 판결을 받습니다. 그런후 유체동산 압류를 통하여 경매를 신청하고 경매 처분이 되면 배당을 받을수 있으나 환가 대금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결국 낙찰자 부담이 됩니다. 소요기간은 대략 6개월 정도 소요 됩니다. 감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