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유치권자가 가압류 설정시 동시에 성립하나요?
| 등록일 : 2009-04-29 |
| 유치권자가 본 건물과 토지에 가압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럴경우에도 채권과 동시에 유치권이 성립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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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지방법원 **지원 ****타경 ***** 의 답변입니다. 공사업자가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하여 가압류를 하였고 더블어 유치권도 주장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압류는 말소되는 권리로 배당여부와 상관 없지만 유치권은 또다른 문제로 같은 채권이지만 별개로 보아야 합니다. 동일한 원인채권에 의한 것이면 유치권의 채권액도 배당 받은 것 만큼은 소멸합니다. 따라서 유치권의 성립여부를 먼저따져보고 가압류로 배당 가능한 금액을 계산한 후 인수 금액을 판단 - 그리고 시세를 감안한 입찰가를 산정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유치권에 대해 간단히 적어보면, 유치권 신고가 법원에 되었다하더라도 절대적으로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 등기부에 등재되는 권리가 아니므로 실질적인 권리인가가 중요하고, 당해 부동산에 대해 발생한 채권인지, 미수대금이 있는지, 점유를 하고 있는지가 유치권 성립의 기본 조건입니다. 현장 조사 시, 임차인, 건물관리인, 소유자, 유치권 신고자 등을 만나 공사 내역, 금액, 유치권자의 점유부분, 점유 시기 ( 경매등기이전 점유필요)를 탐문하시고, 성립의 가능성이 높으면 합의 가능 금액을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유치권은 사전 조사가 필수 이므로 수고를 하셔야하고 낙찰 후에도 대출 문제 등이 걸릴 수 있으므로 철저히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