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낙찰 시 인수되는 권리관계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가?
| 등록일 : 2003-03-19 |
| 본 물건에 대하여 낙찰 시 인수되는 권리관계와 대항력 있는 임차인 등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 |
| 대구지법 2002타경*****의 답변입니다. 본 건의 임차인은 모두 대항력이 없습니다. "**농수산""**부동산"은 주거겸용으로 인정될 경우 소액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사항은 물건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구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임차인은 인도명령대상자가 아님을 주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