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2분의1지분 아파트 낙찰후 타지분권자와 타협이 안되는경우 해결방법은?
| 등록일 : 2009-04-27 |
| 회원들을 위해 도움되는 상담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중 경매로 넘어온 남편지분 1/2 을 낙찰 받았습니다. 13280만원에 낙찰받았고 등기까지 다해서 14000만원의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잔금납부 후 재산권 행사를 하려 하는데 상대측 지분권자와 타협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질문1) 현재 채무자 부부가 점유하고 있긴하지만 절반은 저희 소유이므로 저희가 이사짐을 싸서 들어간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요? 저쪽에서는 주거침입을 운운하는데 문제없이 들어가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요? 질문2) 처음에 우리지분을 사가겠다고 전화통화로 약속하고 가계약금 300만원을 입금 했줬습니다. 그런데 계약서 쓰기로 한날 나가보니 건달같은 사람을 데리고 와 부인동생이라며 전화로 계약하고 계약금 받는게 말이 되냐며 따집니다. 계약파기냐 했더니 삼백만원이 아까운지 그건 아니라는데 혹 이돈을 나중에 절반지분에 대한 월세요구시 안내고 이 돈에서 차감하랄까봐 걱정됩니다. 입금받은 삼백만원의 배액인 600만원을 계약파기의 위약금으로 내용증명으로 청구하고 가압류 걸고자 하는데 이 방법이 맞는건지요? 혹, 상대를 압박하기 위한 더 좋은 방법은 없을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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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지방법원 **지원 ****타경 ***** 의 답변입니다. 1. 이삿짐을 싸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저쪽 말대로 주거침입이 될 수 있습니다. ㅡ그 방법은 안됩니다 2, 가계약금은 몰수한다고 하시고, 부당이득(현재 절반은 회원님 소유이므로 아파트월세의 50%를 부당이득하는 것임)에 대하여 아파트 절반을 가압류하여 두세요 그리고 나중에 금액이 좀 쌓이면 경매에 넣으세요 3. 공유물분할소송이 있는데요, 이는 현물분할, 즉 경매로 매각해서 금전으로 나누어 갖는 것입니다. 나중에 검토해 보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