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형식적 경매시 말소기준권리가 없고 가압류등 권리를 낙찰자가 인수하여야 하나요?
| 등록일 : 2009-04-27 |
| 형식적 경매시 말소기준권리가 없고 따라서 가압류나 저당권은 모두 낙찰자가 인수하여야하나요?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1. 형식적경매는 공유물분할, 유치권경매, 회사정리 경우에 하는 경매입니다. 2.형식적경매 --------------------------------- ①형식적경매의 종류 - 재산의 가격보존 또는 정리를 위한 경매로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임의경매)절차의 예에 따른다. 유치권에 의한 경매 /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 / 청산을 위한 경매 ②매각조건 - 임의경매는 부동산 위에 존재하는 제한물권 등의 부담을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고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형식적경매는 소멸주의를 적용해야한다는 견해와 부동산의 부담을 매수인이 인수하는 조건으로 경매를 진행해야한다는 견해가 있다. **인수주의를 적용하는 경우 매각물건명세서에 부동산상의 부담이 소멸되지 않음을 기재해야 한다. ③배당 - 형식적경매는 일반채권자(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개시결정 이후 가압류 채권자)의 배당요구를 허용하지 않는다. 형식적경매의 신청인은 현금화한 금전의 교부를 받으나, 담보권을 가진 채권자 등에 배당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있다. ---------------------------------- 3.형식적경매는 법원과 물건에 따라 특별매각조건이 달라지므로 조심해야하고, 배당 인수에 대한 의문은 경매계장에게 물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 인수조건일 경우 인수를 고려하여 낙찰가가 충분히 떨어진 후 입찰하면 되고, 법원에 따라 근저당 등을 인수하지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