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대학생 아들 명의로 경매받으면 자금출처 증여세 문제가 있는지요?
| 등록일 : 2009-04-27 |
| ***교수님 안녕하세요 대학교1학년(1990년생) 아들명의로 경매받으면 자금출처 증여세 문제가 있는지요? 그리고 얼마정도 금액까지는 문제가 안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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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1. 소득이 없는 자녀 명의로 경매을 받게되면 경락대금의 자금출처소명이 요구되고, 자녀 명의의 자금출처가 밝혀지지 않으면 밝혀지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2. 자녀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자금출처가 밝혀지지 않은 부분에 대한 증여세의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재산(밝혀지지 않은 부분) - 증여재산공제(직계존속이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경우 : 10년 합산) 3천만원 = 증여세과세표준*세율(과세표준이 1억미만 10%, 1억이산 5억미만 20%, 5억이상 10억미만 30%, 10억이상 30억미만 40%, 30억이상 50%) = 산출세액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