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공매에서 이미 낙찰된 물건을 경매에서 낙찰받게 되면 소유권이전 되나요?
| 등록일 : 2009-04-26 |
| 안녕하세요. 본건의 경우, 공매에서 이미 낙찰된 것인데요. 경매로 낙찰 받게 되면 소유권이 정상적으로 경매 낙찰자에게 이전 되는 것인 가요 ? 감사합니다.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지방법원 본원 ****타경 ***** 의 답변입니다. 공매와 경매가 같이 진행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럴 경우 먼저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을 이전 하는 사람이 소유권자가 됩니다. 공매보다 경매의 절차가 잔금을 치르는 시간이 길어 지므로 공매의 낙찰자가 소유권을 빨리 이전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건이 공매에서 먼저 낙찰이 되었다면 공매의 낙찰자가 소유권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은 잔금을 빨리 치르고 소유권을 먼저 가져오는 쪽이 그 소유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