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수용된 토지의 보상금이 공탁된 상태의 물건을 낙찰받을 경우 공탁금의 배당은 어떻게 되는지요?
| 등록일 : 2009-04-25 |
| *** 상담사님 안녕하십니까? 공익목적으로 수용된 토지의 보상금이 공탁된 상태의 물건을 낙찰받을 경우 공탁금의 배당은 어떻게 되는지요? 즉 경매 물건의 근저당 및 가압류권자들이 보상금에도 당연 압류를 신청할텐데 낙찰자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중 누가 공탐금을 배당받을 수 있는지요? 아울러 낙찰자가 전액 배당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었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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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수용토지에대한 경매의 효력 작성자 (주)국토토지보상 『건설교통부의 권리보전 미결토지 처리시 법률쟁점사항 정리』 [수용토지에 대하여 저당권실행에 의한 경매가 실시된 경우 그 경매의 효력] o 수용토지가 경매중일 때는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경매중지 가능 o 그러나 수용개시일 이전부터 경매가 진행되어 낙찰대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소유권 상실 o 사업시행자는 수용의 개시일에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에 관한 다른 권리는 이와 동시에 소멸하게 됩니다(토지보상법 제45조제1항). 그런데 사업시행자가 보상금을 수용의 개시일까지 공탁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하였으나 그 전부터 그 토지상의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한 경매가 진행중일 경우 사업시행자는 대상 토지가 자신의 소유임을 주장하여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o 이미 경매가 종료된 경우에는 실체상 존재하는 저당권에 기하여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진 이상 그 후 저당권이 소멸하였더라도 경매절차가 취소, 정지되지 아니한 채 진행된 결과 낙찰허가결정이 확정되고 낙찰대금이 완납되었다면 낙찰자가 적법하게 낙찰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51855 판결 등) 『수용과 경매관련 판례 및 공탁선례』 【판결요지】 [1] 수용 대상 부동산에 강제경매 신청이 등재되어 있는 것만 가지고는 부동산에 대한 처분이 제한된 것이 아니므로 기업자에게 경매절차까지 알아보아 경락자를 파악하고 그를 상대로 수용절차를 밟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그러한 확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여 기업자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2] 기업자가 과실 없이 진정한 토지소유자를 알지 못하여 형식상의 권리자인 등기부상 소유명의자를 그 피수용자로 확정하더라도 적법하고, 그 수용의 효과로서 수용 목적물의 소유자가 누구임을 막론하고 이미 가졌던 소유권이 소멸함과 동시에 기업자는 완전하고 확실하게 그 권리를 원시취득한다.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4다40765 판결) 【공탁선례】 임의경매절차의 경락인은 경락대금 납부시에 경락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경매부동산이 경락대금 납부 전에 수용완료되었다면 경락인이 수용완료 후에 경락대금을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경매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따라서 경매부동산에 대한 수용보상금인 공탁금에 대하여도 직접적인 권리행사는 할 수 없다. 또한 수용완료 당시의 소유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수용보상금이 공탁된 이상 그 피공탁자 명의를 정정할 수는 없을 것이며, 경락대금을 납부한 경락인으로서는 경락의 하자에 따르는 청구권에 기하여 권리를 확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1990. 12. 10 법정 제1942호 공탁선례1-14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