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세입자가 받는 배당금에 가압류 신청시 소장 작성법등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등록일 : 2009-04-23 |
| 안녕하세요 작은 아파트를 낙찰 받고 명도 과정중에 있는데 일부 배당받는 세입자가 명도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세입자가 받는 배당금에 가압류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소장 작성법 및 절차를 몰라서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언제나, 항상, 늘 건강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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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1.채권가압류시에는 청구금액의 1/2정도 현금공탁이 내려집니다 2.소장작성사례 예) 채권가압류신청서 채 권 자 000 채 무 자 000 제3채무자 대 한 민 국 위 법률상의 대표자 법무부장관 000 (소관 : 00지방법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청구금액 :금 0000원(임차료)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 : 별지목록기재와 같음. 피보전권리의 요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임차료 청구채권의 보전. 신 청 취 지 1.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위 청구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목록기재의 채권은 이를 가압류한다. 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가압류된 채권의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채무자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채권자는 2007. 10. 12. 귀원 200 타경 000 임의경매에서 00시 00구 00동 110-3 00아파트 101동 402호(다음부터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함)를 낙찰받아 2007 11. 15. 낙찰잔금을 납부하고 그 소유권을 경료한 자이며, 채무자는 이 사건 아파트에 임차인으로 귀원에 권리.배당요구신청을 하여 임차보증금액 전액을 배당받는 임차인입니다.(갑제1호증 부동산등기등본 참조, 갑제2호증 경매진행내역 참조) 2. 채권자는 채무자를 찾아가 채권자가 이사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을 설명하고 “채권자가 낙찰잔금을 납부하면 약 한달후에 채무자에게 임차보증금 전액이 배당되니 배당기일에 맞추어서 미리 이사를 가면 이사비용을 줄테니 협조를 하여 달라”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3. 채권자는 낙찰잔금을 납부한후 채무자에게 배당기일에 맞추어서 이사를 하여 줄 것을 사정 하였으나 도저히 타협이 되지 않고 채무자는 “법대로 하라”면서 억지를 부려 채권자는 할 수 없이 귀원에 인도명령신청을 하였습니다. 4. 채무자는 경매의 낙찰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어 배당금을 수령하고 명도를 하여줄 의무가 있으나 채무자는 인도명령 결정과 명도집행에 따른 시간을 계산하여 2~3개월 뒤에 이사를 가겠다고 고의적으로 명도를 지연 시키면서 채권자에게 큰 손해를 보이고 고통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5. 그러므로 채무자는 배당금을 받아야 할 시기에 배당금을 받지 않고 명도를 하여 주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임차료상당의 부당이득을 취 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채무자의 전세보증금 000만원에 대한 2개월 정도의 부당임차료 00000원(보증금0000만원 월1.5% 2개월)에 대하여 채무자가 받아야 할 배당금에 채권가압류신청을 하므로서 그 손해액으로 충당하고저 하며, 또한 채무자가 빨리 이 사건 아파트를 명도하여 줄것을 기대하며 본 건 신청에 이르렀습니다. 6. 아울러 본건 신청에 대한 담보는 보증보험주식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으로 체결한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에 의한 담보제공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1. 갑제1호증 부동산등기부등본 1통 1. 갑제2호증 경매진행내역 1통 200 . 11. 26 . 채권자 0 0 0 00지방법원 귀 중 별 지 목 록 가압류 할 채권의 표시 금 00000원(임차료) 00지방법원 200 타경0000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다음과 같이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수령할 배당금청구채권 중 위 청구채권. 다 음 1. 사 건 00지방법원 200 타경0000호 부동산임의경매 2. 채 권 자 000 3. 채 무 자 000 4. 경매목적물 : 00시 00구 00동 110-3 00아파트 101동 4층402호 5. 채무자에게 배당할 금원 : 금 90,000,000원 - 이 상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