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도 낙찰 후 드는 비용이 있는가?
| 등록일 : 2003-03-19 |
| 안녕하세요. 질문을 자주드리는것 같아 죄송합니다.. 본 건의 경우, 임차인 관계에 배**이란 사람이 대항력이 없다고 나오는데, 본건의 경우는 낙찰후 추가 비용이 드는게 없는건가요? 추가비용이 드는게 없다면, 지금까지 유찰은, 다른 이유가 있다고 봐야 하나요? 질문이 우매할지도 모르는데^^, 상세한 답변 좀 부탁드릴께요... 잘몰라서....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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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양지원2002타경***(물건번호**번)의 답변입니다. 본건의 임차인은 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소액임차인 우선변제액인 800만원을 최우선으로 배당받은 후 건물을 낙찰자에게 인도하여야 합니다.(나머지 보증금을 낙찰자에게 요구할 수 없음) 문제는 임차인 배**이 건물의 인도를 거절할 시 낙찰자는 이건은 구법을 적용받으므로 명도소송을 거쳐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단, 이럴경우 법적비용과 건물인도시 까지의 임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소액우선배당금을 받기 위하여는 먼저 낙찰자에게 집을 인도하여 주었다는 "건물명도확인서"에 낙찰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이때 낙찰자는 집을 인도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