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매각제외된 단풍나무등 수목의 처리방법?
| 등록일 : 2009-04-23 |
| 지상에 단풍나무등 수목이 많이 식재되어있고 매각제외의 건 입니다 이련경우에 적당한 쌍방 협의가 어려울 듯 싶은데 지료관련하여 수개월 주지 않으면 지상의 수목을 다른곳에 옮기지 않고 집달관경매나 임의경매를 통하여 매각절차를 밟아 처리하면 않되나요?? 그럴때~~보통 기간은 어느정도 필요 할까요...?? 이 건 관련 지료는 통상적으로 어느정도 요구하면 되며 합의는 어떻게 하는게 현명 하나요......??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본 건의 경우 지상이 수목에 대한 소유권이 명확치 않아 매각 제외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처리는 먼저 소유자를 파악합니다. 1. 매각 제외 수목의 매수 협의는 상호간의 의사가 중요하고 시세에 따라 협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물론 감정평가 가격도 참고 사항입니다. 2.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를 보아야 하고 성립시에는 지료 청구 - 지료 2기 연체시 - 철거 소송과, 다시 매수 협의, 혹은 지료 연체를 이유로 수목 경매 신청을 선택 혹은 병행하여 실시 합는 방법 불성립 시에는 철거 소송과 다시 매수 협의 병행하는 방법 이 있습니다. 이 때 사전에 내용증명 등을 보내어 말씀하신 대로 지료에 대한 부당 이득을 들어 수목을 가압류한 후에 판결을 받아 경매를 실시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지료는 인근의 통상적인 임대료를 참고로 청구하되 재판으로 청구할 경우 다시 감정하여 판사가 정하므로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기간은 재판은 보통 순조롭게 진행되어도 판결을 받기 까지 6개월을 보아야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