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임차인이 채무관계가 있어 점유사용할 뿐 계약서가 없는 경우라서 배제신청이 들어온 걸까요?
| 등록일 : 2009-04-23 |
| *** 교수님 안녕하세요 채무관계가 아니라면 위의 임차인의 경우 전입 일자는 선순위 임차인임이 분명하나 확정일자도 없고 배당신청도 안했으니 낙찰자가 전액 인수 하여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 사건의 경우 임차인이 채권 채무관계로 점유사용하고 있어서 다른 채권자로 부터 임차보증금 배당배제신청 된것 같은데 채무관계가 있어 점유사용할뿐 계약서가 없는 경우라 배제 신청이 들어 온걸까요? 만약 채무관계가 있어서 점유 사용한다고 할지라도 계약서를 정당하게 작성한 경우 임차보증금 배제신청을 할 수 있나요?? 배제된 경우 낙찰자 인수가 되나요?? 가끔 어떤 물건은 "유치권 배제신청서 제출"이렇게 명시 되어 있던데 유치권배제신청이 받아 들여지더라도 낙찰자 한테는 여전히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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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지법 본원 ****타경 ***** 의 답변입니다. 1.채무관계로 점유하면 임차인이 아니나, 채권채무를 임대보증금으로 하고 임대차계약했다면 임차인이 될수 있습니다. 2.임차인이 있다면 정상 대출이 나가기 어렵습니다. 제일은행이나 신재덕은 임차인이 아니라는 각서, 가족이라는 근거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3.채권자의 배제신청만으로 권리가 부인되지는 않습니다. 단지 채권자가 주장한다면 나름의 근거가 있을 것이고, 입찰자에게도 호의적으로 설명해주겠지요. 문제가 발생하여 소송으로 갈수 있으니, 미리 채권자를 접촉해보세요.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