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임차인이 전차인에게 임대를 놓아 지금 살고 있지 않다면 서 대항력이 없는것 아닌가요?
| 등록일 : 2009-04-22 |
| 이 건을 낙찰 받았습니다. 잔금을 납입하려고 보니 임차인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보증금 300의 전차인만 내보내면 되는줄 알았는데.. 확정일자 미상이고 전입일자가 말소기준일 전 임차인이 있습니다. 알아보니보증금은 2500만원입니다. 대항요건이 전입신고와 실거주라고 하는데..임차인이 전차인에게 임대를 놓아 지금 살고 있지 않다면 점유권을 상실해서 대항력이 없는것 아닌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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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을 한후 임대인의 허락을 받아 전차인과 전대차계약을 하고 전차인이 거주하고 있다면 임차인은 간접점유가 인정됩니다. 다만 이 사안처럼 임차인만 형식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전차인은 점유만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적법한 '주민등록'으로 인정되지 않아 대항력이 상실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