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낙찰금액에서 임금채권자의 배당금이 우선으로 배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등록일 : 2009-04-22 |
|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본 사건에서 낙찰받은 분이 미납을 했습니다. 선순의 세입자는 배당이 다 될것으로 판단됩니다만 본 사건에서 임금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했는데 낙찰금액에서 임금채권자의 배당금이 우선으로 배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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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지방법원 본원 ****타경 **** 의 답변입니다. 소액임금채권(최종 3개월분의 임금, 최종 3년분의 퇴직금과 재해보상금)은 소액임차보증금과 동순위로서 1순위로 배당합니다. 따라서 본건 배당요구한 소액임금채권의 액수에 따라서 소액임차보증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미배당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소액임금채권액수를 확인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