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미성년인 자녀 이름으로 경매 입찰시 방법은?
| 등록일 : 2009-04-21 |
| 본 물건을 미성년인 자녀 이름으로 경매를 받고 싶습니다. 미성년자인 경우 입찰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금액이 얼마되지않아. 저금통을 털어서 사놓을까 싶은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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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지방법원 **지원 ****타경 ***** 의 답변입니다. 경매로 미성년자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으나, 입찰행위(법률행위)는 미성년자가 할 수 없으므로 법정대리인(父母)이 대신 입찰하여야 합니다. 준비서류는 가족관계부(호적등본) 1통과 법정대리인(父母)의 신분증, 도장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