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양도세금문제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 등록일 : 2009-04-21 |
| 경매로 아파트를 낙찰받고 다시 매매에 나설려고 합니다.. 만약 매매가 되어 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면 양도소득세가 일반매매가랑 똑같이 적용되는지? 아님 낙찰후 등기를 하고 1년이 지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가되는지요? 그런 세세한 세금문제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부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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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경매로 취득한 아파트도 유상취득한 아파트(주택)입니다. 따라서 유상으로 취득한 아파트(주택)를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여 비과세를 적용받으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그러나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으면 일반주택의 양도와 동일하게 1세대3주택 및 1세대2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적용문제, 1년 미민보유하고 양도하면 50%의 세율 적용, 1년이상 2년 미만 보유하는 경우에 40%의 세율이 적용되고, 2년이상 보유하게되면 과세표준의 크기에 따라 6% 내지 35%의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