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인도명령신청을 하기위해 임차인들의 정확한 점유부분을 파악하는 방법은?
| 등록일 : 2009-04-20 |
| 인도명령신청을 하기위해 임차인들의 정확한 점유부분(예1층일부--->1층꼬치구이동아리)을 알기위한 방법은 어떤 방법들이 있는가요? 옥션원 에서도 1층일부 ,2층일부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임차인을 만나지 않고 해당 법원의 서류를 보고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해당법원 어디에 가서 무슨 신청을하여야 하는지요? 법원에서 임차인들에게 문서를 송달했다면 법원에 자료로 알수 있지 않을까하여 문의합니다.참고로 저의거주지는 서울 경매물건(****타경*****) 소재지는 전주입니다. 빠른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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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가장 정확한 것은 실제 건물에 가서 점유 사항을 파악 하는 방법입니다. 도면을 그리셔서 인도명령 신청서에 첨부 하시면 됩니다. 낙찰자가 되었는데 임차인 만나는걸 두려워 하면 안됩니다. 임차인들과 계속 접촉을 하고 협의 사항을 찾아야 명도가 빠를수 있습니다. 낙찰자는 이해 관계인은 아니지만 법원의 서류를 열람 할수 있습니다. 법원에 사건 기록 열람을 신청 하여 점유자들의 계약 사항등을 열람 하실수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