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토지만의 경매시 건물임차인의 배당등에 대해 궁금합니다.
| 등록일 : 2009-04-20 |
| 안녕하세요 토지만 경매로 나와있는 물건이고 건물은 등기가 되지 않거나 아마 소유자도 틀리고 해서 경매에서 빠져 토지만 입찰에 부쳐진 전형적인 법정지상권 성립여지있음 이라고 표기된것 같습니다. 질문1) 만일 법정지상권이 성립이 된다면 건물 전입일(1995.04.20)이 토지말소기준 권리 (1996.01.29)일보다 빠릅니다. 이렇때 배당요구를 한 임차인은 소액임차인으로서 최우선변제을 받을수 있는지요? 질문2)법정지상권이 성립이 되고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 전혀 배당을 받지 못할경우 낙찰자가 임차보증금 전액 인수하여야 하는지요? 질문3)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는다면 임차인의 배당은 어떻게 해야되는지요? 교수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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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질문1) 토지 매각대금 중에서 1/2한도로 하여 소액임차인으로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2) 토지경락자는 건물임차인하고 임대차를 인수하지 않습니다. 질문3) 법정지상권의 성립여부와 임차인의 배당은 관련성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