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임대만기가 남아 있느 대항력있는 임차인은 낙찰 후에는 낙찰자에게 집을 무조건 비워 주어야 하나요?
| 등록일 : 2009-04-19 |
| 1. 대항력있는 임차인이 배당신청을 했습니다만, 낙찰후 배당신청을 취소하여 낙찰자에게 대항력을 행사 할 수 있나요? 2. 임대만기가 남아 있느 대항력있는 임차인은 낙찰 후에는 낙찰자에게 집을 무조건 비워 주어야 하나요? 낙찰이 되었다 하더라도 임대만기일까지는 거주 하고 싶어서 입니다. 감사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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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1.임차인은 배당요구종기일 전에 배당요구한 사실을 배당요구종기일 이후에 철회할 수 없습니다. 경매가 장난이 아니므로. 2.임차인이 배당요구하면 계약의 해지를 뜻합니다. 기간이 남았어도 이사가야합니다. 만약 대항력임차인이 계속 거주하고싶으면 배당요구하지 않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