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배당금 채권가압류에 관한 질문입니다.
| 등록일 : 2009-04-17 |
| 안녕하세요! 배당금채권 가압류에 관한 질문입니다. 배당기일은 이달말이고 전액 배당받는 임차인과 채무자 겸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인도명령신청서) 소유자(인도명령신청서,내용증명) 송달된 상태입니다. 임차인은 소유자와 친구사이며 쌍방합의하에 계약서를 작성해서 심어놓은 위장임차인입니다. 임차인이 제출한 배당요구신청서에는 본인이 전부 점유한다고 표기되어 있는데 현황상으로는 방2 전부 소유자부부가 점유하고 있습니다. 전입신고만 해놓고 전입전 주소지에 거주하는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여러정황으로 위장임차인이라는 사실을 알고있었지만 소유자가 약정된 날짜전에 이사갈듯이 나와서 그것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으나 며칠전에 전화상으로 체납관리비는 소유자부부가 다 지불한다면서 저에게 이사비를 요구하였습니다. 저도 좋게 끝낼려고 많이 못주고 사다리차 부를 비용정도만 줄수있다고 사정이야기를 했더니 갑자기 돌변하며 그냥 못 나갈듯 나옵니다. 분위기상 한 몫 뜯어내려는 심보인 듯 합니다. 다시 전화로 협박아닌 협박을 하길래 제가 알고있는 임차인에 관한 사실을 설명드렸고 배당금 수령 힘들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설명 드렸으니 생각한 후에 전화가 와서 잘 끝나면 좋겠지만 끝까지 막나오면 힘들더라도 배당금 채권가압류를 처음으로 할까합니다. 전 어떤식으로 진행해야하는지 순서를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진행은 배당기일 끝나고 해야 하는지 전에 미리 진행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세요. 추가로 부수적인 질문 몇개 올립니다. 1.웹 서핑하다 보았는데 가압류는 강제집행전에 꼭 해야한다고 하던데 맞나요? 2.배당받는 임차인은 배당받는 날까지 점유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3.임차인이 전입주소를 옮기면 명도확인서,인감증명서 없이도 배당 가능하다고 하는데 맞나요? 답변 부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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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지방법원 본원 ****타경 ***** 의 답변입니다. 1.배당일이 지나면 인도명령이 결정나므로 강제집행신청하여 명도집행 하시면 됩니다. 2.가장임차인이라면 채권자가 배당이의신청을 하여 다툴 것입니다. 3.배당금 채권 가압류는 별 실익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소액은 가압류신청이 기각될 우려가 많음) 4.임차인은 낙찰허가일까지 점유하면 됩니다. 5.임차인이 점유하지 않고 이사간 주민등록등본이나 점유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면 낙찰자의 명도확인서 없이 법원에서 배당금 수령을 할 수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