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전액 배당받는 선순위 임차인이 열쇠를 주지 않을 경우 인도명령 신청해야 하는지요?
| 등록일 : 2009-04-17 |
| 안녕하세요 선생님 선순위 임차인이 모두 배당을 받는데도 열쇠를 주려 하지않습니다 배당기일이 정해지면 그때 준다고 하는데 배당기일은 매각대금 납부 후 언제 확인이 되는지 그리고 제가 취해야 할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인도 명령 신청을 해야하는지 선순위이기 때문에 명도명령에 포함되는지요? 참고로 이분은 이사를 간 상태이고 짐이라고는 아이 장난감 한보따리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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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선순위 임차인은 인도 명령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배당을 다 받는 다면 배당 기일 이후에 인도 명령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배당기일은 대략 적으로 1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나 법원의 사정에 따라 달라 질수 있습니다. 대법원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니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선순위 임차인 입장에서는 배당액을 확정 받을때 까지 안심 할수 없는 상황이니 그럴수 있습니다. 또한 선순위 임차인은 본인의 임차보증금을 전액 배당 받거나 또는 배당 받지 못한 잔여 보증금을 낙찰자가 인수 해서 물어줄때 까지 건물의 인도를 거절 할수 있습니다. 느긋한 맘으로 배당표가 확정 될때 까지 기다리시고 확정 되면 그 때 잘 협상해서 열쇠 건네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