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신법적용물건이란 용어의 의미란?
| 등록일 : 2003-03-19 |
| 안녕하세요 신건물건에 대하여 "신법적용물건"이란 용어가 있던데... 구법과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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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법적용 물건이라 함은,2002.7.1부터 시행되는 "민사집행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사건을 말합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내용은, 구법은 소유자및 채무자만 인도명령대상이 되었으나, 개정된 민사집행법에서는 채무자,소유자뿐만아니라,대항력없는 모든 임차인도 인도명령대상자로 규정함으로서, 낙찰후 건물의 인도를 빠르고 쉽게한 점과, 구법에 의하면 낙찰허가후 잔금의 지급은 법원에서 지정한(통상 한달후)날 이후에 납부가 가능하였으나, 신법은 낙찰허가후 바로 잔금을 지급하고 건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본사 홈 페이지의 경매관련법률란의 민사집행법 또는 공지사항의 "법원경매이렇게 달라진다"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