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소멸시효는?
| 등록일 : 2009-04-15 |
| 상기 물건은 선순위 가등기건으로 등기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상태입니다만 해결책만 있으면 개인적으로 응찰해 보고 싶은 물건인데요 어떻게 무엇을 파악해야 승산이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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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지방법원 **지원 ****타경 **** 의 답변입니다. 1.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소멸시효 매매예약서에 따라 이행을 하지 않아 가등기의 말소등기청구소송을 하여 가등기를 말소할 수는 있지만 가등기 자체의 유효기간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대법원판례는 가등기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채권적 청구권으로 파악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게 됩니다.(단 부동산을 인도 받아 점유 사용수익을 할시는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판례의 입장입니다.)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본등기청구권)이 10년의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되었다면 그 가등기 이후에 그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은 그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서 그 가등기권자에 대하여 본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주장하여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