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임차인들이 유치권을 주장하고 나오는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등록일 : 2009-04-15 |
| 안녕하세요. 상가 배당에 보면 임차인들은 7순위이며 인도명령 대상자라고 되어있는데.. 만일 임차인들이 유치권을 주장하고 나오는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지방법원 본원 ****타경 ***** 의 답변입니다. 먼저 유치권 신고가 법원에 되었다하더라도 절대적으로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 등기부에 등재되는 권리가 아니므로 실질적인 권리인가가 중요하고, 당해 부동산에 대해 발생한 채권인지, 미수대금이 있는지, 점유를 하고 있는지가 유치권 성립의 기본 조건입니다. 현장 조사 시, 임차인, 건물관리인, 소유자, 유치권 신고자 등을 만나 공사 내역, 금액, 유치권자의 점유부분, 점유 시기 ( 경매등기이전 점유필요)를 탐문하시고, 성립의 가능성이 높으면 합의 가능 금액을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인의 경우 부동산을 유지하기위한 필요비와 가치증진에 기여한 유익비 - 다시말해 경매부동산에 꼭필요한 비용을 주인의 사후 승락이라도 받아서 지출하였다면 유치권의 형태로도 행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영업목적을 위해 지출한 인테리어나 구조변경 비용 등은 유치권의 발생 채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 내용이 중요합니다. 유치권은 사전 조사가 필수 이므로 수고를 하셔야하고 낙찰 후에도 대출 문제 등이 걸릴 수 있으므로 철저히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