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임차권등기자에 관한 질문입니다.
| 등록일 : 2009-04-13 |
| 수고하십니다 교수님. 질문 1. 임차권등기자의 배당요구일이 임차권등기일로 2개월 후인데 경매개시 전입니다. 자동적으로 배당요구일이 부여되는것인가요? 2. 낙찰후 명도시 임차권등기자가 임차권등기의 해제를 거부하며 다른 요구사항 ( 임차권등기후 채권최고액에 대한 지연이자요구, 또는 기타 금전적요구) 발생시 대응방법은? 그리고 이런 요구를 하는 임차권 등기자는 있는지?? 적절한 명도방법은? 3. 주민등록상 현재 임차권등기자와 소유자가 등재된 상태임. 임차권등기 후 전출하지 않은것으로 보아야 하나요 ? 아니면 어떤 이유로 주민등록 전출을 하지 않은걸까요? 소유주의 주민등록도 낙찰 후 소멸되는것인가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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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1.첫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에 등기된 임차권 등기자는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을 받을 채권자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판.2005.9.15. 2005다33039) 2.대항력을 가지고 있는 선순위 임차권자는 배당에서 그 보증금 전액을 배당 받지 못하면 나머지 금액을 낙찰자로 부터 받을때 까지 점유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인도 명령의 대상이 될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건의 임차권자는 확정일자도 빨라 임차 보증금 전액을 배당 받을것으로 사료 됩니다. 3.전소유자의 주민등록은 본인이 빼가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면 동사무소에 가서 직권 말소 할수 있습니다. 감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