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명도시 전입일이 앞선다는 이유로 가짜 전세계약서를 가지고 낙찰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건가요?
| 등록일 : 2009-04-10 |
| 안녕하세요.. 경매 초보자인데 궁금한게 있었서 질문 드립니다... 이 건을 보면 선순위 사글세 세입자가 있는데.. 명도시에 선순위 사글세 세입자 가족 중 전입일이 앞선다는 이유로 만약 가짜 전세계약서를 가지고 낙찰자에게 나타날수 있는건 가요??? 만약 나타난다면 제가 대응할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것 있나요??? 법원 현황조사서에는 세입자가 두집뿐이구.. 두집모두 사글세 세입자이거든요..ㅡ.ㅡ;; 질문이 조금은 엉뚱한것 같지만 그래두 저한테는 중요한 문제이거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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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지방법원 본원 ****타경 ***** 의 답변입니다. 충분히 가능한 경우입니다. 대응방법에 대해서는 인도명령시 세입자를 상대로 인도명령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고, 다른 채권자를 설득해서 배당배제를 신청하는 방법도 있고, 임대차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방법 등도 있으며, 경우에 따라 대응방법이 달라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