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별거중인 채무자의 부인이 현관키를 관리사무실에 맡긴 경우 처리방법?
| 등록일 : 2009-04-10 |
| 어렵게 채무자의 부인과 통화를 하니 아파트 문제에 자기는 신경쓰기 싫다며 키를 줄 테니 알아서 하라더군요. 그담날 관리사무소에 현관키를 맡기고는 저한테 맘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짐을 버리던지 쓰던지 하라고.이런경우는 제가 관리소사람들 입회하에 가재도구목록을 적어서 제가 보관하고 들어가서 살면 안될까요? 참고로 부인과는 별거중인거 같고 애들과부인은 다른데로 이사를 나갔으며 남자혼자 아파트에 가끔씩 들락날락 하는거 같습니다.관리비와 가스비미납을 제가 대납해서 200만원 가량 구상권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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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법원에 특별 송달을 신청하여 집행관으로 하여금 인도명령 결정문 송달을 받게 해야 합니다. 또한 채무자가 짐을 버리라고 하면 확실하게 서면을 통해서 짐의 포기 각서를 받고 관리실의 직원의 입회하에 짐을 치워야 나중에 형사적인 문제가 발생 하지 않습니다. 감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