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폐문 상태라 내부구조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 등록일 : 2003-03-20 |
| 사건 번호 02-*****로 부곡동 경남 ** 아파트 입니다. 구입의사가 있으나 임차인 관계 및 폐문 상태라 내부구조가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 |
| 부산지법2002타경*****의 답변입니다. 본 건은 임대차관계가 미상인 물건입니다. 법원 현황조사서상 송**이 95.6.5일 전입되어 점유주인것으로 조사된바, 본 임차인이 정당한 임대차관계에 의하여 본건을 점유중이라면, 대항력이 있으므로, 보증금은 전액 낙찰자가 안아야 합니다. 그러나, 집행관의 수차례 임대차관계서류를 제출할 것을 통지하였으나, 서류제출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정당한 임차인으로 볼 수 없지만, 대항력이 있으므로 조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견입니다만, 만약 낙찰후 정당한 임차인으로 확인된다면, 이는 낙찰자에게 예상치 못한 부담이 되는 것으로서 낙찰불허가 신청사유가 될수 있다고 사료됨니다(낙찰불허가가 된다면 보증금은 반환받음). 정당한 임차인이 아니라면, 본건은 신법을 적용받으므로,인도명령을 신청하여 건물을 인도받을수 있습니다. 본 건과 같은 물건은 자칮 손해를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반면에 시세차익을 노릴수 있는 물건이 될수도 있습니다. 회원님의 결정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