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낙찰시 폐문부재 임차인에 대한 대응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 등록일 : 2009-04-09 |
|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대항력이 없는 허위 임차인으로 예상되는 인물이 위장전입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가장 매끈한 대응이 어떤 것이 알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일단 등기부 현황에 임차인은 올라 있지 않으며 전입일이 07년 10월 10일이어서 말소기준등기일인 07년 3월 2일보다 뒤에 있습니다. 현재 임차인은 주택에도 살고 있지 않고 폐문부재인 모양인데, 만일 낙찰이 되고 나면 낙찰자가 명도하러 올 것을 알고 미리 집 안에 들어가 임차인 대항력 운운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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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폐문부재 임차인은 인도명령 신청해도 송달이 안되니 집행관 특별송달 하시고 이것도 안될경우 공시송달 신청하시어 송달 증명원을 받아 강제 집행 신청하시면 됩니다. 강제집행 신청하면 집행관이 부동산에가서 강제로 짐을 들어내고 창고에 보관합니다.2개월치 먼저 선납하신후 이 짐들을 유체동산 경매에 붙여 낙찰 받은신 후 폐기처분하면 됩니다. 한 1년 정도 소요됩니다^^* |












